고리 2호기 수명연장 문제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2차례 주민공청회가 무산되면 자동으로 한 것으로 처리는 관련법을 악용한 것이라 지적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본부 측은 주민공청회를 다시 준비해 재개최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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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울주군 주민공청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 지역 시민단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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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한수원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청회(울주군)가 무산됐다. 한수원은 관련법에 따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인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남 양산시 등 16개 기초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주민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민공청회는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 주민들은 주민공청회 자리가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진행을 막았다. 또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주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뒤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주민공청회에 참가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주민공청회를 2차례 무산하면 자동으로 주민공청회를 치른 것으로 보는 관련법을 악용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 시민단체는 기존 주민공청회를 위해 공개된 자료에서 경제성 분석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수원 고리본부 관계자는 “앞서 울주군 서생면과 협의해 주민공청회를 마련했는데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를 보완해 주민공청회를 재개최할 것”이라며 “주민공청회가 무산됐다고 해서 관련법을 악용한 것은 아니다. 또 경제성 분석 등은 한수원이 고리 2호기 계속운행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