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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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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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인 A 씨는 지난 7월 22일 자신의 집인 금정구 한 아파트로 연인의 남동생 B 씨가 찾아와 연인을 데려가려 하자 둔기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반격하려 하자 집안에 들어가 대치하던 중 싸움을 말리러 나간 연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 흉기로 C 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다. 후유증과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자제력을 잃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