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지인 명의로 유령 가맹점을 개설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 구매한 뒤 환전해 2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018년 9월~2019년 10월 경남 고성군과 거제시 일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기간에 상품권 20억 원어치를 대량 구매한 뒤 환전해 2억 원 상당 차액을 편취한 혐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공범 D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상품권을 개인 명의로 구매하면 월 50만 원 한도지만,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한도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거제시와 고성군 일원에서 지인들에게서 기존 법인 14개 명의를 빌려 상품권을 대량 구입했다. 이후 상품권을 가족 지인 등 명의로 등록·개설한 허위 가맹점 28곳을 통해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 권면 금액으로 불법 환전받았다.
경찰은 고성군청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상품권 구입 자금과 상품권 환전 금액의 흐름을 밝혀내고,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타인 명의 신분증·통장·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명판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들 간의 공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해본 결과 공실이거나 일반 가정집 등으로, 실제 물품 거래는 없었다. 경찰은 고성·거제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