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장보고’ 총경 2명 수사 의뢰
- 압사 우려 신고 2건 더 밝혀져
- 112 → 행안부 보고 체계 없어
- 정부, 지하철역 인파관리키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늑장 보고’ 책임을 묻는 수사에 나서고 행정안전부는 내부 보고 절차 미흡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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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규 신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한 뒤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서울경찰청 소속 류미진 인사교육과장(총경)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업무 태만 책임을 물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임에도 정위치인 상황실이 아닌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상황실은 청사 5층, 류 총경 사무실은 10층에 있다. 참사가 난 지 1시간25분 뒤에야 상황실로 돌아와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경은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현장 총괄 의무가 있는데도 뒤늦게 도착해 지휘 관리를 소홀히 하고 보고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두 총경의 늑장 보고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2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압사 우려’ 112신고가 11건 외에 두 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은 사고 당일 오후 6시19분과 26분에 “압사당할 거 같다”는 내용으로 두 번 신고했다. 경찰은 압사 관련 신고가 11건 들어왔다며 첫 신고는 오후 6시30분이라고 밝혔다. 두 건은 ‘노점상 불편’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보고체계 개선과 안전관리지침 제정을 약속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육상사고의 119신고는 행안부 상황실에서 받지만 112신고를 받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청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12신고는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아 참사 4시간 전 경찰로 접수된 신고는 보고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에 사건이 보고된 것은 119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밤 10시15분으로부터 33분 지난 시각이다.
행안부는 전날 열린 범정부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 결과도 공개했다. 행안부는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안과 연계해 세부 규정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원 지하철 역사에서 인파 사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