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개정 도로교통법)와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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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꼬마 교통 경찰관이 된 어린이집 원생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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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 한해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단속은 모두 15만7561건이다. 2020년 3월 민식이법이 도입되기 직전 해인 2019년 단속 건수 8만3303건보다 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전체 단속 건수인 15만5835건 또한 아홉 달 만에 넘어섰다. 올해 단속에선 과속이 10만97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이 4만77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실적 변화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301대를 확충하는 등 단속 장비가 늘어난 데 영향을 받았다. 올해 하반기에도 219대의 카메라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자체는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2018년 49건 ▷2019년 43건 ▷2020년 47건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 42건(부상 44명), 올해 9월까지 31건(부상 33명)으로 사실상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해엔 9월까지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29명의 어린이가 다쳤는데, 현재 추이대로면 올해 사고 발생률은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나게 된다. 스쿨존 바깥에서 일어난 사고 역시 지난해 9월까지 341건(부상 415명)에서 올해 9월까지 348건(부상 422명)으로 증가했다. ‘엄벌’과 ‘필벌’ 모두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 데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결국은 운전자와 어린이 보행자 양측에 안전 의식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성인보다 교육의 누적 정도가 부족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은 딱딱한 교통 이론 수업보다는 체험형 실습이 늘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부산 동래경찰서와 우리들어린이집은 지난 20일 원생 95명을 1일 꼬마 교통 경찰관으로 임명해 직접 교통 안전 캠페인에 참석시키는 체험 활동을 벌였다. 시민 백모(63) 씨는 “손주가 직접 교통 경찰 체험을 하고 난 뒤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아주 높아졌다. 이 같은 체험형 교육이 이론 교육보다 안전에 더욱 유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