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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루 2.5명 일터에서 사망…중대재해 기소는 단 2건

9월까지 입건된 156건 중 부산노동청 관할 28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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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명.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입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죽음의 일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기 평택 SPL제빵공장에서 흰 천으로 사고가 난 기계를 가린 채 근무 중인 작업자들의 모습.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제공
지난 15일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19일에도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총 6만 1822명, 이중 사망자는 1142명입니다. 질병을 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46명. 하루 평균 2.5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을 거둔 셈입니다.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49.8%인 222명에 달합니다. 제조업이 89명(20%)으로 2위.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37.9%(169명)를 기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인데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강도 높게 처벌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총 156건이 입건된 가운데 부산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이 17건, 건설업이 6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지게차에 끼어 숨졌다.민주노총 경남지부 제공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 “산업 구조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을 보면 ‘기소 1호’라고 하는 두성산업의 산재 사고가 발생했었고 울산 같은 경우는 SK의 화재 사고가 4월경에도 발생해서 산재 사망자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8월경에 다시 재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한 사건 156건 중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넘어서 이제 구조적인 원인들까지 찾아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해야 하는 법령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이제 2건이 됐는데 2건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사고도 빈번합니다. 사고 사망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85명이 발생해 전체 중 41.5%를 기록했습니다. 5인~49인 사업장에서도 167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이우정PD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 “전체 사업장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50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서 적용 제외를 시켜버리면 실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업장은 없다고 보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과 의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은 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후보 시절 경남 창원시 봉암공단회관에서 열린 봉암공단 기업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오른소리 제공
[윤석열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워낙 심각한 산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법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투자가 더 이루어지기 어렵고 해외투자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산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또 검토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강인선 전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째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사용자 단체 쪽이야 이익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지금 있는 법령도 잘 지켜지지 않고 기소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외벽에 ‘NO SAFETY NO WORK!’라는 문구가 쓰여있다.이우정PD
반복되는 사고들은 우연한 위험이 아닌 예견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생명의 가치보다 이윤 추구가 우선되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익찬 변호사] “이 법에 있어서 안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어떻게 해야 산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사용자 단체 스스로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강기영 조직국장]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는 당연한 겁니다.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이런 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든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바꾸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예산과 인력의 확보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고서도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가는 사회는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국제신문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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