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 사용이 제한된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인 편의점, 제과점, 백화점 등은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일회용 광고선전물이 규제 대상이며,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는 일회용 우산 비닐 판매도 불가능하다. CU와 GS25 편의점의 경우 일회용 봉투 발주를 중단했으며, 세븐일레분과 이마트24는 발주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대형마트는 2019년부터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 식탁보,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도불가능하다.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탕은 일회용 면도기·칫솔·치약·린스·샴푸를 무상 제공 할 수 없다.
장례식장에서 조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단, 조리·세척시설이 갖춰진 장례식장은 일회용품 사용 금지다.
계도 기간 없이 즉시 단속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선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정권 교수는 “시행 후 생길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일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 시켜 혼선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편의점에 근무하는 A씨도 “일회용 봉지를 유료로 제공할 때도 항의가 빈번했다”며 “시행 후 담을 가방을 소지 못한 손님들의 항의가 가장 걱정 된다”고 말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편의점 내에서는 즉석식품·조리식품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컵라면이나 도시락을 취식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보증금제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유예됐으며 시행 지역도 제주와 세종으로 축소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결정한 이후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에 이어 국감에서도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히지 않아 제도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재활용 라벨 부착 업무가 개별 점포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앞서 매장 점주들이 라벨 구매비(6.99원/개), 보증금 카드 수수료(3원/개), 일회용컵 처리지원금(표준컵 4원/개, 비표준 컵10원/개)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가 이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해당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증금 300이 부담스럽다면 텀블러 소지를 해 일부 매장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