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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우릴 외면했다" 법정 서는 백신피해자들

부산 이상반응 4만건 신고

중증·사망 215건 달하는데

인과성 인정된 사례 5건뿐

지난달 피해자 첫 승소판결

국가상대 보상 줄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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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인 30대 남성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인과성이 없다는 정부의 심의 결과를 처음으로 뒤집었다.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 9명도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코백회에 따르면 아직 심의 결과를 못 받은 회원이 85%에 달해 소송 참여자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 27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산지역 피해자 가족이 시에 백신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제신문DB
이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법정에 선다고 밝혔다.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가 가족을 잃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중증 환자가 돼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이들의 절규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총 4만1633건이다. 이중 중증·사망 피해 신고가 215건인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5건(2%)에 불과하다. 전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달 질병청이 공개한 ‘82주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를 보면 중증·사망 피해 신고(1만9160건) 중 인과성 인정을 받은 것은 8%(1664건)에 그친다. 나머지 92%의 신고자는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적절한 치료나 지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백신 피해 지원 금액과 인과성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있어도 피해자 입장에선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피해보상 심의 이의신청 횟수 증가(1회→2회)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 조정(3000만 원→5000만 원)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 사망위로금 상향(5000만 원→1억 원) ▷부검 사인 불명시 사망위로금 1000만 원 신설 ▷인과성 인정 주요 이상질환 확대(심근염 심낭염) 등을 개선했다.

보상 범위와 규모면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일본 정부는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을 때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건강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백신을 맞고 90대 여성이 숨지자 정부가 사망 일시금으로 4420만 엔(약 4억3400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이 여성은 백신을 맞고 급성 알러지 반응과 급성 심근경색 증세를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과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질병이다.

코백회 김두경 회장은 “백신 부작용에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고, 인과성 심의는 깜깜이 졸속 행태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곳은 법밖에 없더라. 이제서야 돈 몇 푼 더 준다고 응어리로 남은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정부는 전담조직(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을 신설하고 보상·지원을 확대했다. 앞으로도 안전성 연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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