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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김석준 전 교육감 검찰에 고발

5년 임기 만료 전 감사관 추가 연장 위해

"위법하게 임용 연장"…직권남용 의혹 제기

인사담당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처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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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전임 감사관(3급 개방형 직위)의 최대 임기(총 5년)를 넘어 위법하게 임용 연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 김석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4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 7월부터 두 달 여간 이모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민희 기자
시교육청은 4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여간 이모 전 감사관의 임용 연장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최대 5년 임기로 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년 임기를 이미 채운 전 감사관의 임기를 2021년 1월부터 2년 더 연장 임용했으며 2021년 6월 이미 내외부적으로 위법한 임용이 확인됐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교육감은 감사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무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10년간 임용 가능 조항 개정을 거론하며 감사관의 임용 연장을 지시했다. 또 임기 연장 이후인 2021년 6월 한 국회의원의 임기 연장 적법절차에 관한 질의 등 위법한 임용 연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에도 임용 유지를 수차례 재지시하는 등 기관장에게 부여된 인사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임용 등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직권을 남용하고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모 전 감사관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감사기구의 장임에도 위법한 절차를 통해 임기 연장을 수용해 임용 등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전임 감사관이 2014년 지방선거 때의 김 전 교육감과의 인연, 2016년부터 5년간 감사관으로서 교육감 직근에서 보좌한 점 등과 전 감사관은 공적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어 김 전 교육감과 전임 감사관 사이에 부정 청탁과 수락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동현 감사관은 “이 전 감사관의 5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개정 예고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행전안전부 질의, 지시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2021년 6월 국회의 감사관 임용 연장 적법 관련 질의 등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임용을 유지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전임 감사관 임기 연장 관련 부당지시를 수행한 인사담당 공무원 6명을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감사관은 2016년 1월 2년 임기로 첫 임용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추가로 2018년 1월부터 3년간 임기를 연장했다. 이후 총 5년의 임기가 끝나가자 교육청은 개정 예고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1년 1월부터 2년의 임기를 한 번 더 연장해 이 전 감사관을 재임용했다. 하지만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김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임용권자의 직권남용 등을 고발하고 부당지시 수행공무원을 처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용권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부당지시 및 공무원의 부당지시 수행 재발 방지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 등 두 가지 방안을 보고 받고 편리한 방안으로 하라고 했을 뿐 위법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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