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전 교육지원청장이 직원 통해서 부산교육청 면접위원과 통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조민희 기자
  •  |   입력 : 2022-09-29 20:11: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예상문제 주고받고 고점 유도
- 첫 공판기일 사건 윤곽 드러나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에서 청탁을 받고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유도한 면접위원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의 전모가 처음 드러났다. 다른 청탁 관계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사건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A 사무관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사무관은 지난해 7월 열린 시교육청 특성화고생 대상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면접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장을 지낸 B 씨는 자신의 사위가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하자 부하 직원이었던 C 시설계장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넣었다. 이에 C 계장은 시교육청 시설과 직원 D 씨에게 ‘면접관을 알아보고 합격을 도와달라’고 재차 청탁했다. D 씨는 A 사무관에게 B 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건넸고, A 사무관은 청탁을 수락한 후 C 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예상 문제를 넘겼다.

A 사무관은 면접에서 다른 면접위원에게 연필로 특정 평정을 유도했다. B 씨 사위에게는 준비된 문제들과는 다른 질문을 던져 돋보이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 시간에는 면접위원들에게 B 씨 사위를 두고 ‘당장 투입해도 되겠다’고 말하는 등 면접 우수 등급을 주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다른 응시자 2명에게도 우수 평정을 주고, 나머지 응시자에겐 미흡 등급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결국 B 씨의 사위는 합격했다.

A 사무관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은 면접에 응시한 공시생 이모(당시 18세) 군이 채용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상 우수 면접자는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하는데, 합격자는 면접에서 모든 평정 요소에 ‘상’을 평가받았다.

우수한 필기 성적에도 시험에서 탈락한 이 군은 ‘이런 구조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좌절감에 빠졌다.

경찰은 A 사무관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채용에 참여한 시 간부 공무원과 부산우정청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청탁 흐름과 추가 청탁 사실을 확인 중이다. 한편 A 사무관은 현재 직위해제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징계위가 재판을 지켜본 뒤 처분하기로 해 결정이 보류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