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상림공원 내 도토리 불법 채취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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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도토리 채취 단속반이 수거한 도토리.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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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이면 상림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도토리를 무단으로 채취해 다람쥐 등 공원에 서식하는 동물이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함양군은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도토리 무단 채취 단속에 나섰다. 상림공원 내 도토리 무단 채취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함양군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채취한 도토리를 압수하고 계도 조치하고, 대량·상습 채취와 단속 불응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압수한 도토리는 상림공원 내에 다시 뿌려져 동물 먹이로 활용한다.
함양군 문화시설사업소 김연옥 소장은 “도토리 무단 채취는 엄연한 절도 행위이며, 상림공원 내 동물들을 위해 이기심을 접고 양보해야 할 것”이라며 단속에 우선해 주민과 관광객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