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두고 부산시와 지자체가 고민에 빠졌다.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과 함께 일부 ‘얌체’ 운전자가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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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의 한 대로변에서 단속차량이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금정구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휘슬’을 도입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라 내부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휘슬은 주정차 단속에 앞서 사전 알림을 보내주는 민간 앱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CCTV가 차량을 1차로 찍고 구역에 따라 5~10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2차 촬영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때 휘슬 가입자는 1차 단속 촬영 후 약 1분 뒤 휴대전화 알림을 받아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피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단속 사전 알림과 이용자 간 소통 기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 지자체 약 35곳이 가입했고 부산은 12개 구군이 가입했다. 단속구역인지 미처 모르고 잠시 은행 편의점 등을 다녀오거나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 관광지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는 게 이용자의 반응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민원을 받고 이동하면 계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사전 안내를 받고 바로 차를 옮기면 긍정적이라 본다. 다만, 체감상 주정차 단속 업무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도입 구는 선뜻 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금정구는 2017년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단속을 피한 후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사각지대에 다시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해 2018년 8월 서비스를 종료한 적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 이용자가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주민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양날의 검인 서비스다.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이 느는 추세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를 두고 시와 구·군은 고민에 빠졌다. 일부 ‘얌체’ 이용자가 단속 알림을 보고 차량을 옮겨 과태료만 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CCTV 아래에는 불법 주정차하지 않지만, 바로 옆 CCTV가 찍지 않는 이면도로에 차를 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단속 구역에서 1차 촬영하고 1m라도 차량을 이동하면 한 곳에 주·정차했다고 볼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대부분 알림을 받은 즉시 차를 옮기지만, 일부 이용자가 악용할 수 있어 현장단속반과 이동식 CCTV 등을 함께 활용해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단속 사전 알림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단속 사전 알림은 민간 서비스일 뿐 단속 주체가 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에 걸린 휘슬 가입자가 사전에 단속 사실을 안내 받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적 고지 의무가 없는데도 오해한다”고 말했다.
부산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난달 말 기준 53만9185건, 부과 금액은 204억3500만 원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적발 건수와 부과 금액이 줄어들다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