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을 구체화한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억6000만 원을 투입해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에 다음 달 북구 염포동 중리마을을 시작으로 착수한다.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구역 단위로 주택을 건립하는 동시에 국·지방비를 투입해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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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개념도.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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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1·2종에서 2·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국비를 포함해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가 투입돼 도로 등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리지역 내 노후도 기준을 기존 67%에서 57%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50%에서 20%로 크게 완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와 사업성 분석비 지원은 물론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분담률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법을 통한 재정 지원으로 구·군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초기사업비도 지원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염포동 중리마을은 노후건축물이 80%에 달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재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울산형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로 앞으로 4년간 구도심에 2000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며 “노후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해 지역 간 주거환경 불균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