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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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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모텔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경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지난 3월 부산 사하구 한 모텔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에 취한 A 씨는 ‘옆 방에서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생각하고 돌아가자 그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모텔 객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방화로 4억60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