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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싱가포르 부녀 폭행 40대 징역4년(종합)

훈련 온 쇼트트랙 선수 가족 봉변

흉기 등 소지 "반성의 기미 없다"

법원, 특수상해 혐의 적용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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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으로 전지훈련을 온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을 아무 이유 없이 철제 둔기로 마구 폭행한 40대(국제신문 지난 5월 31일 자 8면 등 보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5번 출구 계단에서 40대 남성에게서 묻지마 폭행 을 당한 싱가포르 쇼트트랙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와 아버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밤 9시께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5번 출구 계단에서 싱가포르 국적의 B(16) 양 부녀를 둔기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길이 1m의 철제 둔기로 B 양의 아버지를 수 차례 때렸다. 그가 쓰러지자 A 씨는 B 양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 때문에 B 양은 머리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A 씨는 송곳을 소지하는 한편 플라스틱을 덧댄 복부보호대를 차고 있는 등 언제든 싸움에 대비한 상태였다.

A 씨는 평소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남녀 연인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마주친 B 양 부녀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이 같이 범행했다.

B 양은 당시 한 달간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치르기 위해 아버지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B 양은 평소 한국과 부산을 향한 호감이 커 부산을 훈련 장소로 택했다. 입국 후 부녀는 부산으로 이동해 훈련 기간 동안 쓸 생필품을 구매해 귀가하던 중 봉변을 당했다. A 씨의 무차별 폭행은 현장을 목격한 도시철도 역무원과 지나가던 시민이 그의 둔기를 빼앗으면서 중단됐다. 제지가 없었다면 B 양 부녀는 더 큰 피해를 봤을지 모를 상황이었다.

선고에 앞서 A 씨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머리 등 위험한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혔다. 더 큰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반성을 한 것 같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동종전과(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누범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온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다소 이견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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