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통화녹음 금지법 개정안 발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 64.1%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리얼미터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성인 남녀 503명 중 23.3%가 찬성, 64.1%가 반대한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 녹음 시 최대 10년 징역, 5년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간 통화 녹음은 합법이다.

2017년 김광림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화 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국회를 통화하지 못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도 반발로 인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을 찬성한 사람들은 통화 녹음 악용우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사내커플이던 A씨는 B씨와 이별 후 통화 녹음을 이용해 ‘회사에 소문이 돌게 해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만남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30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17년 6월 뉴스타파가 전 KBS 보도국장 임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임 씨의 동의 없이 보도해 2019년 2월 재판부가 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적 근거 확보나 사회고발 등의 순기능 저해를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 2월 게임 유튜버 ‘개리형’은 그의 편집자가 그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편집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편집자를 향한 개리형의 폭언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D 씨의 나체사진으로 D씨를 협박한 C 씨에게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C 씨가 D 씨를 협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나체 사진은 교제 당시 C 씨가 ‘나체로 영상 통화하는 D 씨’를 캡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정안 발의 후 통화 녹음을 위해 갤럭시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통화녹음 금지 시 갤럭시 이용자 이탈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통화 녹음이 갑질, 성희롱 등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가 많다”며 “음성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필요는 있지만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통화 녹취록 소지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언론 보도와 같이 공익 차원은 예외로 두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역시 “법안 채택을 위해선 국만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채택 전 국민 의견수렴이 먼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3. 3[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4. 4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5. 5[속보] 재커라이어, 나흘 만에 경질.. ‘역대 최단 기간’ 백악관 대변인
  6. 6[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7. 7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8. 8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9. 9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10. 10"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1. 1[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2. 2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3. 3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4. 4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5. 5[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6. 6[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7. 7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8. 8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9. 9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0. 10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1. 1"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2. 2"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3. 3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4. 4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5. 5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6. 6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7. 7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8. 8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9. 9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부산살이’ 한 달 된 부캉이…주말 북항 친수공원 인파 몰려
  2. 2[날씨칼럼] 날씨와 기후 사이, 평년값으로 읽는 10월
  3. 3통영서 단체 수영하던 50대, 1.8㎞ 표류…해경 구조
  4. 4[속보] 추미애 “순직 소방관께 깊은 애도, 근무 환경 살피겠다”
  5. 5제자 성추행한 초등 교사에 기부금 전달한 전현직 교사 '불구속 송치'
  6. 6부천 공장 화재 순직 소방관 장례 '경기도청장'으로 엄수
  7. 7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져
  8. 8"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주거지 압수수색
  9. 9광주서 승합차·시내버스·오토바이 추돌…2명 경상
  10. 10이태원 참사 유족, 4주기 앞두고 진상규명 촉구…"책임자 처벌" 외치기도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몸 불편한 엄마 화장실이라도 편히 사용했으면”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나노산단 분양률 50% 고무적…미래전략 앵커기업 유치 목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