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폭력을 휘두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법안이 발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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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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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가해학생 처분 학생부 기록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 지도가 가능해졌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학생의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지도법 마련을 강력히 추진(국제신문 지난 11일 온라인보도)해왔다.
이 법안이 시행 및 실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를 비롯해 후속 법령 마련,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교총 정성국 회장은 “처분의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권보호위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쉽다.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보호 법안이 발의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일부 지방의회나 시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 존중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또는 제정해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남 전북 등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경남과 울산에서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제정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부산도 올 1월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제정 반대 의견이 비등하면서 시의회는 의견수렴 미비와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