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자 추석 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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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태용 김해시장이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희망지원금 지급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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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김해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민 코로나19 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홍 시장은 “지역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신청과 지급이 간편한 세대별 계좌 입금 방식을 택했다”며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10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해외이민자, 영주권자로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 방식은 주민등록상 세대 단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며 전체 5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0월 20일까지 김해시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첫 주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적용한 요일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방문 신청 공통으로 적용되며 오는 29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30일은 2·7, 31일은 3·8, 9월 1일은 4·9, 9월 2일은 5·0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은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돼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재원은 최근 정부에서 받은 보통교부세 1000억 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해 태풍 등 풍수해 재난 대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