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했다. 부산 지자체 중 강서구와 함께 유예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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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 단속차량.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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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확대해 전날부터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했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을 늘려 유예 시간이 3시간이 됐다.
지역 상권을 찾은 방문객이 점심시간에라도 단속 걱정 없이 주차하고 식당 등 상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부분 지자체는 유예 시간 동안 고정·이동형 단속을 중단한다. 도로 등지에 7분 이상 정차하다 단속되면 부과해야 했던 과태료 4만 원(승용차 5만 원)을 면제 받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5대 중점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중주차 ▷안전신문고 신고 ▷교통흐름 지장 주는 주차 등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점심시간 유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만 영도와 수영, 사상구는 일부 지역을 추가로 제외했다.
모든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은 제각기 다르다. 사하구는 이번 조처로 강서구(오전 11시~오후2시) 함께 3시간으로 가장 긴 유예 시간을 운영한다. 9개 구·군은 2시간 30분 동안 운영하고,
동래 사상 수영구 등 5개 구가 2시간만 유예한다. 이렇게 운영 시간이 다른 이유는 부산시가 2014년 11월부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각 구·군에 위임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어 4, 5시간도 가능지만, 더 늘리면 보행자 불편 등 반대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 경찰서와 협의해 유예 시간 길이와 범위 등을 정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다 물가 상승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유예 1시간 확대로 사하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