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검토하면서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마트노동자 등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호와 상생 ▷균형 발전 도모 ▷유통 생태계 다양성 유지 ▷노동자 건강권 보호가 목적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민제안 TOP10 시행 후 논란에 불이 붙었다. 국민제안 TOP10 안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
국민제안 TOP10은 정부가 국민제안 안건 10건 중 상위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달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한 투표는 어뷰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는 ‘변별력이 없다’며 무효화 시켰다.
업계 측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 ‘마트 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경쟁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와 소상공인은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 ’폐지 시 골목상권 매출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등을 이유로 업계 측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진행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논의해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완화를 대변할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소상공인을 대변할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등을 논의했다.
산업계는 “소비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가 소상공인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여있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이에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에도 위협 받고 있다”며 “폐자전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진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의장은 “마트노동자들은 회의에 참여 제안도 못 받았다”며 “마트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규제심판회의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쿠팡·식자재마트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 계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