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국 공식 출범…경찰위 “행안부 강행 유감, 법적 대응”

국가경찰위 7명 기자회견 열어 “전문가 의견 구해 조치 시행예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8-02 20:36:4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우조선 대책회의 주재도 비판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호철(왼쪽)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이 2일 경찰청에서 경찰국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을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을 두고도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으로서 그런 대책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관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며 “이번 입법으로 장관이 일반 치안사무에 개입하거나 관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찰위가 전문·독자·상시·계속성을 갖춘 합의제 의결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찰위가 최근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행안부가 인용하는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도 기속력 있는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제2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사항 모두가 경찰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위의 주장이다.

경찰청장의 인사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도 “이번을 기회로 행정기관 간 활발한 협력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민 이익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위는 또 국회 입법을 통한 위원회 실질화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9. 9‘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4. 4[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5. 5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6. 6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7. 7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8. 8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9. 9[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10. 10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4. 4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5. 5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6. 6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7. 7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8. 8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9. 9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4. 4“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5. 5‘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6. 6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7. 7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8. 8박성재,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경위 파악 사건 국수본으로
  9. 9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0. 10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3. 3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4. 4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5. 5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6. 6[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7. 7[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8. 8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9. 9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10. 10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