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행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헌 논란 휩싸였다

정부조직 개편, 법률 개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7 20:44: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장관 사무 지휘·통제권 없어
- 신설 절차적 하자도 위법 제기
- 정치권 “국회법 따라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상위 법률을 놔둔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직제를 바꾸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없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수사 지휘에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채 경찰을 상대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행사하는 건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취지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중요 정책 수립을 지휘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B 변호사는 “위헌 논란도 문제가 없다.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3. 3[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4. 4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5. 5“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6. 6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7. 7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8. 8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9. 9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10. 10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김여정 "국경선 새 대응수단 임무대기…확성기도 수일 내 가동"
  5. 5‘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6. 6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7. 7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8. 8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1. 1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2. 2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3. 3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4. 4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7. 7‘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8. 8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2. 2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3. 3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4. 4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5. 5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6. 6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7. 7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8. 8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