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행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헌 논란 휩싸였다

정부조직 개편, 법률 개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7 20:44: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장관 사무 지휘·통제권 없어
- 신설 절차적 하자도 위법 제기
- 정치권 “국회법 따라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상위 법률을 놔둔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직제를 바꾸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없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수사 지휘에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채 경찰을 상대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행사하는 건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취지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중요 정책 수립을 지휘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B 변호사는 “위헌 논란도 문제가 없다.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3. 3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4. 4‘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5. 5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6. 6[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7. 7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8. 8‘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9. 9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0. 10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3. 3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4. 4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5. 5김정은 방중, 북중혈맹 과시,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
  6. 6법무장관 박균택·양부남 유력, 野 "李 죄 지우기 인선이냐"(종합)
  7. 7[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8. 8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9. 9조국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
  10. 10[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CNN,“서울이 뉴욕이면 부산은 LA”…부산 조명
  3. 3[속보]‘부캉이’ 이틀 연속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서 관측
  4. 4‘운명의 일주일’… 가덕도신공항 난제 풀 대책 나올까
  5. 5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6. 6‘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7. 7'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8. 8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9. 9‘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 듯…당정 거쳐 결론 전망
  10. 10국회 재경위 "종부세 개편 땐 임차인 세부담↑·수도권 집중 심화"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3. 3‘부캉이’ 수로 떠난 날 북항 기름 유출 원인은 유조선
  4. 4태풍 ‘참피’ 영향 부산 이틀 동안 112㎜ 비…주택 담장 무너져
  5. 5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6. 6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7. 7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최대 12배 웃돈 받고 되팔아
  8. 8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9. 9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10. 10'시장 캠프·인수위 출신' 창원시 산하기관장 후보 4명 청문 줄줄이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부산에 살어리랏다…신(新)청산별곡
해양·양자 미래산업 닻 올린 부산…청년 인재 끌어당긴다
체인지! 부산교통
시내버스·우유팩·유튜브로…양보·배려운전 동참 호소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