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행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헌 논란 휩싸였다

정부조직 개편, 법률 개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7 20:44: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장관 사무 지휘·통제권 없어
- 신설 절차적 하자도 위법 제기
- 정치권 “국회법 따라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상위 법률을 놔둔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직제를 바꾸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없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수사 지휘에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채 경찰을 상대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행사하는 건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취지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중요 정책 수립을 지휘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B 변호사는 “위헌 논란도 문제가 없다.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5. 5[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6. 6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7. 7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8. 8[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9. 9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10. 10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연휴 강타한 우크라 포로 송환· DMZ 지뢰사고 늑장조사 논란
  3. 3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4. 4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5. 5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6. 6민주 “국힘, 장병 부상 앞에서 정쟁 멈추라”
  7. 7[2026 국감 브리핑]미래기금 사업 95% 원안 그대로 수용·증액…박수영 “방만 편성” 지적
  8. 8[2026 국감 브리핑] 김희정 "'대입 원서 접수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 사실로 확인…정부 대책마련해야"
  9. 9“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10. 10[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지침’ 사과…재발방지책 마련키로
  4. 4"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5. 5“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6. 6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7. 7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8. 8‘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9. 9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10. 10제주항공 부산~중국 구이린 주 4회 신규 취항
  1. 1진주, 3대 가을축제로 물든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추석연휴 마지막날도 상어 ‘부캉이’ 인기
  7. 7“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8. 8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9. 9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0. 10‘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1. 1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2. 2[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3. 3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4. 4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7. 7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8. 8[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9. 9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10. 10[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