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행령으로 행안부 경찰국 설치, ‘헌법 96조’ 위헌 논란 휩싸였다

정부조직 개편, 법률 개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27 20:44:0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행안장관 사무 지휘·통제권 없어
- 신설 절차적 하자도 위법 제기
- 정치권 “국회법 따라 개정해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위법·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27일 오후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 개혁 문제를 거론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국을 신설한다. 경찰청 통솔을 내각인 행안부 장관이 관장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상위 법률을 놔둔 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 직제를 바꾸는 건 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이나 경찰 사무가 없는데,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은 채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수사 지휘에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 부산지역 A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이 지휘하게 돼 있다. 행안부 장관에겐 수사지휘권이 없다. 시행령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채 경찰을 상대로 전반적인 지휘·통제를 행사하는 건 위법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법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취지에 합치되는지를 판단한다.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검토 경과 등을 보고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해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보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처리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국 신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국 신설은 적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조직법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청인 만큼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중요 정책 수립을 지휘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산 B 변호사는 “위헌 논란도 문제가 없다. 헌법 95조에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를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행안부 장관이 소관 사무인 경찰 관련 사무에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3. 3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4. 4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8. 8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2. 2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