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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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26일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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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총경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서장,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길 바랐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중립화 역사는 민주주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며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권과 한 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는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정권의 경찰 장악과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를 잠탈하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이 조직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는 “(경찰은) 가장 안정을 우선하는 조직이어야 하기에 조심스럽다”면서도 경무관급 이상 등 수뇌부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짧은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내달 2일 경찰국이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