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시교육청 5급 사무관(국제신문 지난 18일 온라인 등 보도)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청탁을 받고 부정을 공모한 구체적인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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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했다가 유명을 달리한 공시생이 유족이 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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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 안팎의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0일 구속 송치된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부산시청 사무관 B 씨, 우정청 사무관 C 씨가 평가한 면접 15조 평정표에서 연필로 평정했다가 지운 흔적인 ‘필흔’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방공무원(9급) 임용시험 공개경쟁 기술직(일반토목 1명·건축 3명)에서 총 4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건축직에서만 3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경력경쟁 기술직(일반토목 1명·건축 3)에서는 예정인원 그대로 총 4명을 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 사건을 통해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면접시험 관련 제도 개선안’을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시교육청은 우선 과거 한 조당 3명이었던 면접위원 수를 5명으로 늘려 사전 모의 가능성을 줄인다. 면접위원의 조 배정도 당일 추첨을 통해 이뤄지게 한다. 한 응시생당 10분에 불과했던 면접시간을 총 15분으로 늘린다. 특히 면접위원 구성에 있어 내부(시교육청) 인사는 배제하고 타 지자체 또는 타 공공기관 공무원만으로 명단을 꾸리기로 했다. 5급 사무관은 당시 시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며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자신의 직렬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응시생의 직렬도 추정할 수 있는 등의 빌미를 줬다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또 지난해까지 면접시험 평정에서 상중하 중 ‘하’를 줄 때만 평정표에 이유를 기재토록 했다. 올해부터는 ‘상’ ‘하’를 평정할 때 모두 이유를 기재하도록 변경한다.
하지만 면접위원의 과반수로부터 ‘올(ALL) 상’을 받으면 필기점수에 상관없이 우선 합격하는 ‘우수등급제’는 그대로 유지돼 논란이 확산된다. 시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올해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지난해 감사관실 특별감사에서 나온 지적안을 바탕으로 면접시험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하지만 우수등급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조항이 그대로 있어 이 사례에 해당한다면 우선 합격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 받는 대로 혐의 내용에 따라 교육청 소속 연루자들을 모두 감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