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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지하차도 참사’ 동구 공무원 무더기 실형 구형

2년 전 폭우로 시민 3명 숨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07-18 20:40:1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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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없던 안전계장 징역형 등
- 검찰, 4명에 벌금형 이상 의견

2020년 여름 부산에 내린 폭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시민 3명이 수중에서 목숨을 잃은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국제신문 2020년 7월 27일 자 1면 등 보도)를 두고 검찰이 관계 공무원 다수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부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당시 통행이 통제된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18일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부산 동구 A 전 부구청장에게 금고 3년을, 동구 B 전 안전총괄계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공무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2명에겐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량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정말 단 하나의 조치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재난 대응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B 계장은 2020년 7월 23일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면서 CCTV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등 당시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지하차도가 침수 중인 가운데서도 그는 경찰에 교통 통제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수행하지도 않았다. A 부구청장은 지인과의 식사를 이유로 “비상 근무 잘 하라”는 통상적인 지시만 전한 채 매뉴얼상 조처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는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부산시 기전계 직원들에 대해 “출입통제 시스템이 진작에 고장난 것을 알았으면서도 수리 등 아무런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전이 고장났는데도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보완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비가 많이 온 것은 자연재난일 수 있지만, 재난에 대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는 명백한 인재다. 남은 가족들은 평생 그 아픔을 묻고 살아가야 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 치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가 그 책무를 방기했을 때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제2도시라는 부산의 도심 한 가운데 도로에서 국민이 황당하게 익사하게 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대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사죄했다. 다만 ‘매뉴얼은 법이 아니므로 매뉴얼 위반을 법 위반처럼 여기면 안 된다’고 변론하며 일부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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