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기·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고속도로 운행 시간중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2000년 첫 도입된 이후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11번째 일몰 기간이 연장됐다.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자 도입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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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지어 서 있는 화물차.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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