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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국내 첫 ‘조력존엄사’ 발의 자살 합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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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이 지난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존엄한 죽음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락사 종류에는 안락사, 조력존엄사, 존엄사 3가지가 있다. 안락사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사망에 이르도록 약물 등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발의된 ‘조력존엄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가 담당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자·보호자의 의사로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말기 환자여야 하며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담당 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요청해야한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총장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이 같은 법안은 환영 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욱 적극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안락사나 조력존엄사를 찬성했다. 하지만 제도화 찬성자 중 50% 이상이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이 이유였다. 환자가 삶의 의지가 있음에도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등으로 즉음 선택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

‘조력존엄사법’은 환자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다. 호스피스 학회는 “조력존엄사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갈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엄한 돌봄 근간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 돌봄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 정비 먼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하지만 국내 의료체계에서 의사는 한 명당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

법이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부작용을 방지할 의료서비스 체계구축과 의료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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