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는 27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불태우겠다는 협박전화를 한 A(60대 남성) 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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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행사 전경. 해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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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 유물과에 전화를 걸어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했다. 문화재청이 해인사 측에 협박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의 전화번호를 통해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광주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거주지에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없애야 남북통일이 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범행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해인사 측은 협박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팔만대장경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해인사 측은 안전경비원 추가 배치 및 순찰강화에 나서는 한편 사전 예약을 한 탐방객 700명(대기자 포함)에 대해서는 사건해결 이후 순차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