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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의사vs간호사 ‘의료판 검수완박!’ 간호법 대체 뭐길래...

  • 이민경 기자 koy1116@kookje.co.kr 조윤화 기자 truexwa@kookje.co.kr
  •  |   입력 : 2022-05-27 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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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퇴장 속 건호법안이 의결됐다. 간호사협회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제정 촉구를,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는 “날치기 통과”라며 맞선 가운데 이들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을 든다. 결국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간호법은 심의안건에서 제외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이 의료계에 점차 거세지자 여야가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의료판 검수완박‘으로 떠오른 ’간호법‘이 대체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간호법은 간호사협회(간협)가 1977년부터 제정을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의 보조’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시대에 맞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코로나19 대확산을 계기로 간호사의 헌신이 조명되고 간호법 제정이 화두로 떠오르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해 3월 여야는 간호법을 발의했다.

간호법의 주요 골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임금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도 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간호협회는 ▷간호사도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나 의료법이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간호사가 간호·보조 업무 외에도 돌봄 서비스 등 활약 분야가 다양해졌으나 의료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는 것 ▷현재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고, 업무에 비해 보수가 적다는 것 등을 이유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건의료노조 실태 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 간호사 1명이 맡는 환자 수는 하루 평균 15.2명으로 미국(5.3명)이나 스위스(7.9명)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막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의협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간호법 가장 첫 조항이다. 이 법의 1조는 국민이 간호혜택을 받는 장소로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치료 행위는 의료기관인 병원에서만 가능한데 이 법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지역사회 방문 간호를 다닐 수도 있다는 뜻이 돼 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과 업무가 겹치게 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자리마저 위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의협은 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할 시 다른 의료 종사 직군에서도 단독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어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도 경고한다.

의사협회·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로 결국 법안 수정까지 이뤄졌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로 수정하여 현행 의료법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간호법 적용 범위에 요양보호사·조산사 관련 내용도 삭제했다. 의료기관 책무 규정,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 등 실태조사,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도 삭제했다. 이밖에 교육전담간호사 관련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에 따른 경과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간호법이 별도 제정될 시 추후 법 개정으로 추가 조항 담길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상황이 어떨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간호법을 시행 중이거나 의료법과 별도로 보건전문직업법을 제정한 나라는 25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의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인 약 처방과 의료기관 개원도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담 느낀 정치권이 하반기 국회로 ‘간호사법’ 논의를 미뤘지만 과연 하반기에도 타협점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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