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 시야 막는 현수막 재등장
- 유세차량 불법주차 정체 야기도
- 안전불감에도 경찰 “단속 어렵다”
6·1지방선거 부산지역 유세 현장 곳곳에서 안전의식이 결여된 모습이 포착됐다. 한 표라도 더 받으려는 욕심이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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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구 충무교차로에서 한 후보(왼쪽)가 지난 23일 도시철도 환풍구 위에 올라가 유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 구의회 의원 후보가 도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한 모습. 김민훈 기자 |
24일 부산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교통 불편과 안전 등 민원 신고는 지난 23일 기준 200여 건이다.
일부 유세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했다. 지난 23일 오전 부산 서구 충무교차로 도로변에서 A 광역의원 후보 유세차량 앞에서 유세원 10명이 선거송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그런데 일부는 차도에서 유세해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B 서구청장 후보는 도시철도 1호선 자갈치역 2번 출구 앞 환풍구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가 밟고 올라선 환풍구에는 ‘위험! 올라가지 마시오!’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이들의 유세를 지켜본 주민 이모(40대) 씨는 “유세하는 곳이 일방통행이지만,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위험해 보인다. 주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후보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차로 곳곳에는 다른 정당 후보들의 유세차량도 불법으로 주차돼 있었다. 유세차량을 피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일대가 정체를 빚기도 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안전지대에 주차된 유세차량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23일 오후 6시께 금정구 장전교 앞 교차로 주변 안전지대에는 C 기초의원 후보의 유세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 차량은 다음 날 오전 6시에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안전지대는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주정차는 불법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선거현수막도 그대로였다. 지난 대선 당시 영도구 부산저유소삼거리에 설치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국제신문 지난 2월 23일 자 11면 보도)는 지적에 각 정당은 현수막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음에도, 이날 같은 자리에는 현수막 2개가 그대로 설치돼 있었다. 태종대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현수막에 시야가 가려 차창 밖으로 여러 차례 고개를 내밀어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한 뒤 어렵게 해양로로 진입했다.
교육감 후보 유세현장에도 부족한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D 교육감 후보 유세차량이 24일 오전 6시 남구 한 아파트단지 안 장애인주차구역에 가로로 1시간 정차해 있다 주민 항의를 받았다.
안전을 위협하는 유세 행위가 처벌이 안 돼 선거 때마다 같은 현상이 되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유세에는 도로교통법 등이 공직선거법과 상충해 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단속 대신 계도를 하는데, 모든 유세 현장에 경찰을 배치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법 적용은 사고 이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