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운전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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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새벽 을숙도대로에서 사고가 나 불에 탄 차량. 부산경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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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여·2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3시께 사하구 을숙도대로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B(2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차에 타고 있던 3명은 지인 관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차량은 교각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 뒤집힌 채 불이 났다. 다행히 마주오던 차량의 시민 3명이 의식을 잃은 A 씨와 뒷좌석 탑승자 C(여·20대) 씨 구조를 구조했다. 그러나 뒤집힌 차량에 불길이 치솟아 앞좌석 탑승자 B 씨는 구하지 못했다.
경찰은 뒷좌석 동승자 C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