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 한 웨딩홀·뷔페 업체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계약금 환불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예식을 앞둔 신혼부부 등 일부 피해자는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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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예약금 미 환불 피해 우려가 커지는 울산 남구의 한 웨딩홀·뷔페 내부에 법원의 강제 집행을 알리는 글이 붙어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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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울산 남부경찰서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남구 삼산동 A 웨딩홀은 지난 16일 일부 예약자에게 이날 자로 폐업한다며 환불을 위한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고 놀란 예약자들은 곧바로 웨딩홀을 방문했는데 홀 내부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16~17일까지 강제 집행 중입니다’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있었다는 것이다. 또 실내 집기는 압류돼 이미 강제 집행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웨딩홀·뷔페 업체는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 건물주와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거의 영업을 못 했고 이로 인해 3년 가까이 임대료가 밀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업체가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예약자들의 집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다음 달 25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 김모 씨는 “일방적으로 폐업 통보를 받았다. 다른 예식장으로 연결해준다거나 구체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며 “할 수 없이 다른 예식장을 예약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예약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근 현금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 한 사람들은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알려진 것만 7팀 정도이며 피해액은 팀당 30만~5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환불 여부를 좀 더 지켜본 뒤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