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이 추진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부산지역 아동 487명(551건)에게 물었더니 11.6%(65건)가 ‘교육 시간 축소 및 쉬는 시간 확대’를 요구(국제신문 지난 4일 자 8면 보도)하는 등 코로나19 시대 아동의 쉴 권리 및 놀이권 보장이 이슈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법이 생기는 것”이라고 아동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을 보호·보육·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한계가 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 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아동기본법에서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지구촌 아동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