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RANO)입니다. 지난 17일 밤 11시 30분 소방청에 20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원인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규모 2.3의 지진. 그보다 일주일 전에는 부산 기장군에서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 불리는 울진 산불도 불과 한 달 전 이야기. 황령산 산기슭에 사는 라노에게는 더더욱 무섭게 다가옵니다. 문득 궁금증도 생깁니다. 큰 재난이 발생한다면 반려동물은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
출근길에 지하철역 ‘대피소’ 안내문을 보니 가슴이 꽉 막힙니다. “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재난 성격에 따라 아파트나 학교·지하시설·병원·공공시설을 대피소로 운영합니다. 부산에 위치한 대피소는 1414개. 그런데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해도 ‘집사’를 따라 대피소로 대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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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녕 씨와 그의 반려견 ‘카누’를 만난 라노. 그래픽=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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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의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의미. 지난해 부산시는 5년간 810억 원을 투입해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위급 상황’에서 반려동물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모두 확인해봐도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피소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피란 대책을 만들자는 주장은 3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 때 떠돌던 수많은 동물과 반려동물을 도운 건 동물보호단체들. 올해 울진 산불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없어 곤란해하던 보호자들이 많았다”며 “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에 문의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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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 속 유의사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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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애완동물 재난대처법도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보호자가 직접 타지에 거주하는 지인이나 수의사·조련사가 제공하는 대피소를 알아봐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 타지에 연고가 없는 ‘카누’의 보호자 박건녕 씨에게는 동물병원이 유일한 대책. 평소 카누가 이용하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동물을 수용할 여건도 안 된다. 유료 호텔 정도만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농림축산부는 동물복지 종합계획 6대 분야 26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요령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과 반려동물·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지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60만 마리의 동물이 목숨을 잃자 ‘반려동물 대피 및 구조 표준 행동’을 마련했습니다. 일본도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반려동물 재난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습니다.
1500만 반려인 시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