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검장들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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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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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21일 부산검찰청에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권(사법연수원 26기) 부산지검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이 지검장을 포함해 전국 지검장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도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얘기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이주형(25기) 울산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지검은 지난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밝히지 못한 가해자들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날 이원석(27기) 제주지검장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검찰이 민생범죄 수사를 못 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엔 고경순(28기) 춘천지검장, 지난 15일엔 노정환(26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기자설명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전국 지검장들이 ‘검사동일체’로 움직이며 법안 저지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고검 차원에서도 물밑 움직임을 보인다. 부산고검은 지난 19일 자체 취합한 ‘검수완박 부당사례 자료’를 지역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자료에서 부산고검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사라지면 생길 수 있는 현상 13가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했다. 대체로 구속된 피고인의 무혐의가 드러나도 이미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라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석방할 수 없다는 등 인권 보호 측면에 대한 문제들이다. 이 밖에 검찰의 추가 수사로 여죄를 밝힐 수 없다거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사건을 깊이 있게 파헤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온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업무에도 큰 공백이 생긴다고 검찰은 설명한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특사경의 지휘는 전반적으로 검찰이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특사경 수사를 책임질 주체가 없어진다”며 “시청 관세청 세무서 노동청 등 각지에 특사경이 있는데, 이게 전부 공백이 된다는 말이다. 전반적인 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범죄 수사의 거의 전부를 맡게 될 경찰에서도 업무량 폭증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경의 인력과 예산은 변하지 않은 채 수사 업무만 경찰에 넘겨진다는 것이다. 부산지역 일선서 한 경찰은 “지금까지 검찰은 입맛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해온 과오가 있다. 이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업무량이 너무 늘어 경찰에서도 수사 부서를 나가고 싶어 하는 직원이 많아질 거다. 우리 서에서 수사관 한 사람이 처리하는 사건이 20~25건 정도 된다. 검찰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온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