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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바꿀 사전협상제, 땅값 상승분 100% 공공기여 명문화

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로 변경…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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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부지 개발 공공성 확장 기대

부산시가 장기간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사전협상제 명칭을 공공기여협상제로 바꾼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전협상 대상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에 중심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해운대구 옛 한진CY부지. 국제신문DB
시는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인 ‘사전협상’을 ‘공공기여협상’으로 바꾸는 명칭 변경이다. 개정안이 오는 6월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되는 사전협상제와 관련된 명칭은 모두 공공기여협상으로 바뀐다. 또 지구단위계획 자문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변경된다. 조례 개정은 지난해 7월 13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토지가치 상승분 내에서 공공기여 범위를 정하도록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협상이 마무리된 옛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지부터 이 기준을 적용했다. 이전에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51~66%에서 정할 수 있었다. 시는 새 기준을 적용해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치인 100%를 공공기여량으로 정했다. 대구와 광주시 등의 공공기여량은 50% 수준이다.

시는 이에 앞서 사전협상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변경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공공시시설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시와 옛 한진CY 부지 사업자는 토지가치 상승분 2270억 원 외 원형육교와 휴먼브리지 건립 비용 등 480억 원을 추가 기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시 임경모 도시계획국장은 “사전협상제는 유휴부지 개발과 그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 만큼 공공기여협상제가 정확한 명칭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사전협상 대상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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