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의약품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 등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고, 효능을 과장해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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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추출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에탄올.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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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건강식품에 대한 시민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한 가운데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자 제조 및 유통 과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 추출가공에 사용하거나,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원료를 사용한 업체 등 2곳이 적발됐다. 쇳가루가 나오는 원료의 경우 원료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무표시’ 원료였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이외에도 통풍·퇴행성관점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보통 차(茶)를 의약품인 것처럼 한약 명칭으로 부당 표시·광고 판매행위를 한 업체도 6곳 적발됐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위생 불량 업체에서 환(丸)을 제조하거나, 식품 원료 등이 전혀 표기되지 않은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도 2곳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소가 형사입건 될 것이며, 법령에 따라 3~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