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와 토지가 겹쳐 피해를 입는 경남 양산지역 일부 주거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된다.
양산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내용의 전문기관 용역을 발주해 현재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소규모 단절토지와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 미만의 토지 등이 해제 대상인데 상당 면적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와 관련 최근 물금읍 증산마을 6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가구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그린벨트 경계선이 주택지 중간을 관통하도록 잘못 설정됐다. 이로 인해 주택지가 그린벨트와 일반 대지로 뒤섞여 집이 망가져도 개·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매매에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다. 이 일대는 시가 최근 마련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대규모 택지단지로 지정한 곳이어서 관심을 끈다.
시는 그린벨트 내 도로나 철도 개설 등으로 단절된 토지 역시 잔여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피해를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그린벨트 설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가급적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해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