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동 대형마트 지상 주차장 벽을 뚫고 택시가 추락한 사고(국제신문 지난해 12월 31일 자 15면 보도)에 대해 지자체가 마트 측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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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추락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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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는 3일 홈플러스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징금 250만 원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산동에서 70대 운전사가 몰던 택시가 홈플러스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한 뒤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위로 나뒹굴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차량이 벽과 충돌 후 멈추지 않고 추락하면서 주차장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때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사고 직후 주차장 벽체가 추락방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주차장법 위반으로 잠정 판단했다. 이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안전성 진단 보고서에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징금 부과와 벽체 보강을 지시했다. 주차장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외에 마트 측에 대한 추가 처벌은 없다.
홈플러스 측은 사고 당사자들과 고객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조물 일부가 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점포를 건축한 설계사 등과 원인 파악 중에 있다”며 “피해가 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산점은 보강조치가 완료됐으며 전국 모든 점포에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원구원과 사고 택시를 정밀 감시해 사고 당시 택시 속도가 70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택시는 5층 주차장에서 출발해 3초 정도 서행하다가 출구로 향하지 못한 채 빠르게 직진했다. 부검과 차량 결함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차량 결함은 확인이 쉽지 않다. 택시는 추락의 여파로 전면부가 심하게 부숴졌고, 엔진에 화재가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기와 제동기 작동 등 택시 운전사의 대처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