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프리랜서 절반 이상의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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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부산진구에 자리한 부산노동권익센터 전경. 부산노동권익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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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해 11~12월 ▷문화예술 ▷방송영상 ▷IT직종 ▷웹개발 ▷교육 ▷마이스산업 등에서 활동하는 지역 프리랜서 3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의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185만 원) 이하였다. 26.2%만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았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이들은 52%에 달했다. 2019년 월평균 152만 원이던 프리랜서의 소득은 지난해 148만 원, 올해 146만 원으로 점차 주는 상황이다.
프리랜서 절반이 실질적으로는 고용 관계에 묶여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사업주가 업무 내용을 결정한다고 답한 비율이 50.5%였으며, 출퇴근 등 사실상 취업 규칙에 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이들도 49.5%였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은 43%였다. 이 때문에 34%가 계약한 업무 외 추가 작업을 요구받았고 29%가 보수를 늦게 받았다. 19.8%는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적 있으며 6.3%는 일을 완료하고도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을 했다.
이 때문에 전체의 92.1%가 스스로를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회 안전망의 보호는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는 비율이 각각 76.3%, 72.8%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일이 없어 소득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쳐도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가입률도 35.9%밖에 되지 않았다.
조형래 변호사는 “일본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노동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적극적으로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