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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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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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 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다. 이 사건의 PC는 동양대가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2019년 8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조국 사태는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한동훈 검사장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