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조사·명예회복 업무 시작
- 피해자 가족 포함 연말까지 접수
- 각하 결정받은 사람 재신청 가능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3·15의거’ 희생자와 참가자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 항쟁이 발발한 지 6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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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의거가 열린 1960년 마산 민주당사 앞에 모인 시민과 학생 등이 정부를 규탄하며 시내로 나서고 있다. 창원시 제공 |
창원시는 23일 오전 마산합포구 오동동 일원에서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참가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가 이날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진상규명 업무는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3개 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3억5400만 원이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연말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당시 항쟁 참여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데다 다수가 작고해 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피해자 가족도 명예회복을 위한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 유경희 조사2팀장은 “관련법에 따라 참가자에 대한 조사와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관련법 시행령과 규칙에 담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첫날인 이날 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A 씨는 “고교생이던 형이 당시 시위에 참가한 뒤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B 씨는 당시 시위과정에서 발사된 총탄 자국이 나 있는 무학초교 교문을 유적지로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이는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사의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참가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그간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해서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침묵 속에 있었던 ‘3·15의거’가 역사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게 됐다. 억울하게 묻힌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참가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