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부작용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시민에게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고통스러워 한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3면 보도)과 관련 오는 24일부터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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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마트에서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있는 고객들의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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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오는 24일부터 의학적 사유의 방역패스 예외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 반응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생긴 자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 금기자 등만 해당했다.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 이상 반응 등으로 의료기관 치료를 받았으면 가까운 보건소에 증빙 자료(입원확인서,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다면 별도의 절차나 의사 진단서 없이도 쿠브 앱이나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 피해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매번 PCR 검사를 받았던 관련자들은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한 최모(48) 씨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뒤늦은 감이 있다. 정부가 백신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촘촘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