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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풀린 거 아니었나” 지역 대형점포(백화점·마트) 대혼란

집행정지 처분 소송 결과 서울 소재 업장만 효력정지

  • 김진룡 기자 jrongk@kookje.co.kr
  •  |   입력 : 2022-01-16 22: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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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등 타 시·도는 그대로
- 지역마다 소송전 가능성에
- 정부 오늘 일괄 해제할 듯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코로나19 방역패스로 시민은 혼란스럽다. 지난 14일부터 서울에서만 일부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부산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마트 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15종이다. 법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부산에서도 학원 독서실 등 2종의 교육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제외됐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로 일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지역에 따라 다른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아닌 서울시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면서 서울시에만 효력이 정지됐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3부는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해 같은 법원에서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되지 않은 부산 울산 경남은 마트와 백화점에서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입장할 수 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는 유지된 셈이다. 17일부터 마트 백화점에 대한 계도가 끝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불공평한 행정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의 판단대로라면 각 지자체에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되면 지역마다 적용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에서는 벌써 혼란이 일어난다. 일부 시민이 부산에서도 방역패스가 제외된 줄 알고 마트를 찾고 있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아내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주말에 함께 마트를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마트와 백화점에서 직원과 고객 간 다툼도 벌어진다. 부산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줄 알고 방문하는 고객이 있어 설명하는 데 진땀을 흘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의 전국적인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적용을 전국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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