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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앞서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발표했다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역풍을 맞았다. 이 때문에 애초 도입 예정이었던 2월에서 한 달 늦춘 오는 3월부터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며 첫 번째 제동을 걸었다. 일주일 만에 또 한 번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추후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가 백신패스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경우 부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만 방역패스를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방역정책 수정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서울과 유사한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백신패스는 QR 인증앱 먹통 등 도입 초기부터 크고 작은 혼선을 빚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출입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컷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부산 시민은 2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는 950명이다. 지난 10일 기준 부산지역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활용해야 하는 백신 미접종자는 최소 1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3면 보도).
현재 방역패스 예외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론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은 코를 찌르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 때문에 급기야 백신 미접종자가 ‘혼밥’ 가능한 식당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미접종 식당 가이드’도 등장(지난 5일 자 11면 등 보도)했다. 이 사이트는 백신 미접종자 1인 혹은 PCR 검사 결과 등의 증명을 받아주는지에 따라 ‘친절 식당’ ‘거부 식당’ ‘궁금 식당’으로 분류해 식당 상호와 위치를 지도에 표기했으나, 일부 정보가 잘못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결국 지난 7일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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