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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이준혁 기자 전해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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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이준혁 기자 전해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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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확진자가 대규모로 속출하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축소된다. 수도권은 기존 10인에서 6인, 비수도권은 기존 12인에서 8인으로 줄어든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된다. 기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에 더해 식당과 카페, 영화관, 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예외로 인정한다. 미접종자 홀로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입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당 조치도 오는 6일부터 적용된다. 단, 1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만 12세~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8주 간 접종 기회를 부여한 뒤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방역대책 주요 조치를 카드뉴스를 통해 정리했다. 이준혁 기자 전해정 인턴기자 jnhyk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