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나왔다. 영업 시간 제한 등의 강한 통제는 일단 보류돼 확산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 국제신문 D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된다. 직전에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방역패스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카페나 식당 등에 신규로 적용된다.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이며, 이 공간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지침을 바꿨다.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시설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 등이다.
물리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일 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재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8주 간 접종 기회를 부여한 뒤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영업 시간 제한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밤 10~12시로 조정하는 방안과 유흥시설 영업 중단 등도 검토했지만,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보류했다. 방역 악화시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코로나19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해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30~50대 대부분이 2차 접종을 마친 데다, 6명 규모의 회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제한이나 유흥업소 영업 중단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밀접 접촉을 줄이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