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시설 제외 24시간 영업
- 백신 미접종자도 10인 허용
- 1월까지 3단계로 방역 완화
다음 달부터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지난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1년9개월(651일) 만의 조치로, 내년 1월 시설운영 행사 사적모임 등의 제한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의료 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접종완료율이 70%를 돌파하면서 방역체계를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 관리’로 전환하고,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 개편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며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접종완료율이 70%, 80%, 85%로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한 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기계적으로 전환하기보다 충분한 상황 평가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4+2주’ 방안을 내놨다.
당장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대신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드나들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된다.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이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7일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하고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최종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