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호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현직 의원 신분이던 2018~201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건설사 A 대표는 윤 전 의원 지역구 내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모종의 이득을 얻기 위해 윤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의 돈을 전달했으나 실제 이 사업이 시행되진 못했다. 재판부는 A 대표가 돈을 줬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화장실은 사람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화장실 입구에서 돈을 줬다는 A 대표의 진술은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사람의 상식에 반한다”며 “A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