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사진)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수사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적법성을 따져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18일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소명이 부족한 데다,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도 사라졌다”는 유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0일에 맞춰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는 확실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50억 원 클럽’ 의혹과 관련해 “2명 빼고는 실제 돈이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이 명단에는 정가와 법조계의 전·현직 유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2명’ 중 한 사람이 곽상도 의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남 변호사를 한 차례 더 불러다 조사한 뒤 밤 늦게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포 시한은 20일 오전 5시까지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